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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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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란 납골묘·납골탑·납골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시설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장)"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9. "사설묘지"란 공설묘지 이외의 개인, 문·종중, 법인묘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 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 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12.11.>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산지관리법」제9조제1항제3호의 산지<개정 2013.12.11.>

제7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7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영 제15조 별표 2 중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12.11.> 1.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2.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치된 배우자의 묘지 구역 내 3.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 구역 내

제8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8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구역과 평분 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 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제10조(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제9조에 따른 공설묘지 내에 납골시설과 평분 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1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면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운영 및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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