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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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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사관학교”란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ㆍ귀촌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교자를 대상으로 귀농사관학교 거주지 시설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이하 “귀농사관학교”라 한다)는 강진군 칠량면 구로길 36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귀농사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중 귀농사관학교 입교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 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3. 입교자 교육비 결정 4. 그 밖에 귀농사관학교 운영관리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강진군 귀농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지역 농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사관학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군수는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귀농사관학교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강진군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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