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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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28.>
제3조(자원봉사 활동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1.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28.> 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06.14., 2013.07.25., 2013.11.28., 2014.12.16., 2022. 10. 6., 2025. 2. 7.>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8.>
제7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강진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사무소는 강진군 내에 두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진군 공공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8조(센터 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등) ①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3.11.28.>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13.11.28.>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13.11.28.>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3.11.28.>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11.28.>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3.11.28.>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3.11.28.>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②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