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진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진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강진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ㆍ단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2. 7.>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ㆍ단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2. 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ㆍ단ㆍ소가 없을 경우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강진군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2. 7.> ③ 재난이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