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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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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ㆍ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계획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개정 2016.3.31.> ② "농어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개정 2016.3.31.>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개정 2016.3.31.>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개정 2016.3.31.> 2.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개정 2016.3.31.>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개정 2016.3.31.>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개정 2016.3.31.>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제4조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개정 2016.3.31.>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16.3.31.>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개정 2016.3.31.>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12.11.>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6.3.31.>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3.31.>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개정 2016.3.31.> 2. 군 관할구역 : 강진군 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3.31.>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개정 2016.3.31.>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개정 2016.3.31.>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과 금지사항<개정 2016.3.31.>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개정 2016.3.31.>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6.3.31.>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환경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3. 위촉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1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3.31.> 4. 군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농어촌용수 담당 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2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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