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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징물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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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캐릭터, 문장, 휘장, 자연상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君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별표 5 6. 군민헌장: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8. 자연상징물: 별표 8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 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상징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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