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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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의성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