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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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 시ㆍ도 기업 이전"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고,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이란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설"이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청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 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 창출의 규모 및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지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보조는 정상적인 분양금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투자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 차액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은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로 이전할 기존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내 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퍼센트 이상(최소 10명)이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신설법인(국내에서 1년 미만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을 말한다)이거나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