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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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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2.10.1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 10. 2, 2022.10.7., 2022.10.14.>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12. 22, 2010. 6. 30, 2012. 12. 28, 2013. 6. 28, 2015. 10. 2, 2022.10.14.> 1. 행정부지사 2.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3. 충청북도경찰청장 4. 충청북도 지역 관할사단장 5. 충청북도 교육감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7.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5. 10. 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6. 28>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7.>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8조 재난방송협의회

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 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시ㆍ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재난안전실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제9조 조사·연구

제9조(조사·연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2.10.14.> [제8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7.>]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9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7.>]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2.10.14.> [제10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7.>]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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