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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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 대비ㆍ대응계획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시행 및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 담당 부서장 3.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2.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3.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5.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6.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8. 응급의료 서비스 질(質) 및 통계 관리 9.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 10.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11.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