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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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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2.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 대비ㆍ대응계획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시행 및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 담당 부서장 3.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제11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2.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3.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5.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6.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8. 응급의료 서비스 질(質) 및 통계 관리 9.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 10.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11.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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