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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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2.31.>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내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5.12.31.>
제7조 삭제<2015.12.31.>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④ 삭제<2015.12.31.> ⑤ 삭제<2015.12.31.> ⑥ 삭제<2015.12.31.> ⑦ 삭제<2015.12.31.> ⑧ 삭제<2015.12.31.> ⑨ 삭제<2015.12.31.>
제9조 삭제<2015.12.31.>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개정 2025. 2. 7.>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관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관내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