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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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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ㆍ요로 분리ㆍ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

제3조 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업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연 4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소

제7조(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제9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10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다른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11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강화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물량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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