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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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0.11.26.>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6.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12.20.>
제3조(책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군수는 육아 정보교류 및 보호자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꿈터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12.20.>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6.>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26.> 1. 보육·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15.9.25, 2024. 12. 26.>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 2015.9.25, 2024. 12. 26.>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개정 2018. 8. 20., 2024. 12. 26.>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개정 2018. 8. 20., 2024. 12. 26.>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개정 2018. 8. 20., 2024. 12. 26.>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개정 2015.9.25><개정 2018. 8. 20., 2024. 12. 26.>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2015.9.25>, <후단삭제 2020.11.26.>, <개정 2020.11.2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9.25., 2020.11.26.> 3. 보육교사 대표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5. 관계 공무원 <삭제 2015.9.25.>, <신설 2020.11.26.> <개정 2024. 12. 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9.25, 2024. 12. 26.>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개정 2020.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0.11.26.>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6.>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26., 2024. 12. 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2025. 2. 7.>
제12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