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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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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5.9.25.>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9.25.>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5.9.25.>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9.25.>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개정 2015.9.2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5.9.2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9.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5.9.25.>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9.25.>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9.25.>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9.25.]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5.9.25.> 5. 군 소속직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25.>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분쟁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분쟁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분쟁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분쟁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2015.9.25.]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9.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25.>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제7조 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9.25.>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5.9.25.>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15.9.25.>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5.9.25.>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개정 2015.9.25.> ②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제10조(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① 제5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안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동의는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2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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