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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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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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