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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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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

제4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해마다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15.>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5억원 <개정 2025.2.10.>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개정 2025.2.10.>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개정 2025.2.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15.> 6.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제6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금정구 5급 이상 공무원 2. 금정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 신설 2015.12.15.]

제6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행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15.]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제9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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