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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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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ㆍ규칙의 입법,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9.20.> 1. “입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한 초안(草案)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5. “법제심사”란 입법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가 작성한 입법안이 자치법규 체제, 입법방식,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의 입안기준에 적절한지를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협의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입안원칙에도 충실한 최적의 입법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협의

제3조(입법안 협의) 입법계획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장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02.10.>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02.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전문(全文)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작성 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02.10.> 1. 입법이유서(제안이유, 주요내용,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계획 및 입법예고 계획 등의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5. 비용추계서(조례만 해당한다) 6. 삭제<2025.02.10.> 7. 삭제<2025.02.10.> 8. 삭제<2025.02.10.> 9. 삭제<2023.09.20.> 10. 삭제<2025.02.10.>

제5조 1차 법제심사

제5조(1차 법제심사) 협의를 마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전문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1차 법제심사를 받는다.<개정 2025.02.10.> 1. 입법전문 2. 입법안 사전 검토서(별지 제4호서식) 3. 관계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ㆍ지침ㆍ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입법 기본방침 결정

제6조(입법 기본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1차 법제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본방침을 결정한다.<개정 2023.09.20., 2025.02.10.> [제목개정 2025.02.10.]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 및 평가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0., 2025.02.10.>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2차 법제심사

제9조(2차 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02.10.> 1. 입법 기본방침, 입법전문 2.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통보서(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심사방법

제10조(심사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법제처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에 따라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23.09.20., 2025.02.10.> 1. 삭제<2023.09.20.> 2. 삭제<2023.09.20.> 3. 삭제<2023.09.20.> 4. 삭제<2023.09.20.> 5. 삭제<2023.09.20.> 6. 삭제<2023.09.2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09.2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제업무 담당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

제11조 입법 확정방침 결정

제11조(입법 확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확정방침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나 특이할 사항 등이 없어 원래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방침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09.20.>

제12조 자체 정비

제12조(자체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이 장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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