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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및 운항구간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제6조제2항의 감면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운항구간은 각각 별표 1과 같으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7.10, 개정 2016.4.20, 개정 2017.3.30.)

제3조 안전점검

제3조(안전점검) 시설관리자는 운항 전 이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안전장비의 상태 및 수량 등을 점검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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