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7., 2010. 6. 23., 2011.12.28.)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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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7., 2010. 6. 23., 2011.12.28.)
제2조(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 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종목 및 단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2025. 2. 10.) 1. 종목 : 여자 태권도부 (개정 2015.4.13., 2025. 2. 10.) 2. 단원 구성 및 인원 :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코치 1명, 선수 8명, 조리원 1명 이내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5. 2. 10.]
제3조(임용)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독 및 트레이너 겸 코치(이하 "코치"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08. 4. 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 포함) 졸업 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 2. 일반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최초 임용 시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5. 2. 10.) ④ 감독, 코치 및 선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제4조(지휘ㆍ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체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두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체육관련 업무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 6. 30., 2011. 12. 28.)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동경기부의 주장은 감독이 선수 중에서 임명하고, 감독 및 코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복무)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7.2.)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7.2.)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4.16., 2011.12.28.)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2.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선수가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하였을 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을 따르지 아니할 때 7. 삭제 <2014.7.2.> 8. 삭제 <2014.7.2.> ② 선수가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7조(합숙소의 설치ㆍ운영) ①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 운영하며 숙소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03. 5.26.) ②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합숙소에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조리원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5.4.13.)
제8조(보수 등) ①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하고 선수의 보수는 연봉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8.)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1.12.26., 2008. 2.27.) 3.“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보조금, 입상 보상금을 제외하는 모든 보수를 말한다. 연봉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1.12.28.)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8.)
제8조의 2 삭제 <2010.6.23.>
제9조(복리후생비 등) ①「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12.28.) ② 운동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코치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한 선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1. 특급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2. A급 선수 : 국가대표선수 이거나 국제오픈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자, 국제공인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3. B급 선수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4. C급 선수 : 전국규모대회 입상 또는 향후 입상가능성이 있는 자 (개정 2015.4.13) ③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270,000원씩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7.2.) ④ 감독, 코치에 대한 훈련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 : 매월 5
제9조의2(훈련소 운영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훈련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관리비 2. 공공운영비 3. 간식비 [본조신설 2025. 2. 10.]
제10조(호봉획정 및 연봉책정) ① 감독, 코치, 조리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1.12.28.) ② 호봉의 정기승급일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획정한다. ③ 삭제 <2014.7.2.> ④ 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 3. 삭제 <2014.7.2.> 4. 선수를 코치로, 코치를 감독으로 임용 시 동일종목 근무경력(8할) (신설 2011.12.28.) ⑤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전년도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임용에 반영하고 선수의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감독, 코치의 평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28, 개정 2015.4.13.) ⑥ 별표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신설 2011.12.28.) ⑦ 제6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C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