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부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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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부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5.2.10.]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2.10.>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10.>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공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2.10.> 2.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10.>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