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8. 9.>
태백시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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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4. 8. 9.> 1.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라 함은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동안 사용하거나, 공연·전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9. 15., 2024. 8. 9.>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9.> 7. “단체”라 함은 같은 조직으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태백시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국민체육센터: 태백시 번영로 220 2. 장성국민체육센터: 태백시 장성1길 175-1 [본조신설 2024. 8. 9.]
제3조(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인적구성 등) ① 국민체육센터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태백국민체육센터: 센터장 1명,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 2. 장성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 ②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5.〕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 8. 9.>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5조(운영시설) ① 태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4. 8. 9.>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클럽, 다목적체육관 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임대매장,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공조실) 등 ② 장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24. 8. 9.> 1. 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에어로빅실 등) 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제4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6조(운영시간 등) 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00~22:00로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8. 9.> ②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9.>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공휴일 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7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7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 된 자 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 감면 가. 태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