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 : 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5. 순기 : 시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7.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 3.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4. 물자 수급계획 5.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2015.6.25)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책 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중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 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