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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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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음성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라. 분임불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관업무 담당주사 2. 음성군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관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관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5.]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6조의2 불용물품매각조서

제6조의2(불용물품매각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5.]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 4.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2. 4. 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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