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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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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 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3.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탑승자”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 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한 지역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으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6조 운행방법

제6조(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으로 하되,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의 경우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회(편도 6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지역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④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개정 2019.12.16.]

제7조 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 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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