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1〕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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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추진과 협의ㆍ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사
제2조의2 삭제〈2026ㆍ4ㆍ1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3·7, 2010·4·21, 2012·11·30, 2013·9·27, 2017ㆍ9ㆍ29,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3ㆍ29, 2026ㆍ4ㆍ17〉 1. 삭제〈2026ㆍ4ㆍ17〉 2. 단양소방서장 3. 단양경찰서장 4.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 5.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6. 관광건설국장 7. 안전건설과장 8. 보건의료원장 9.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점장 10. 삭제〈2017ㆍ9ㆍ29〉 11. 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 협의회장 13. 군 지역자율방재단장 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팀장이 된다.〈개정 2010·4·21, 2015ㆍ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4·21, 2017ㆍ9ㆍ29, 2026ㆍ4ㆍ17〉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4·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ㆍ4ㆍ17〉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4·2, 2026ㆍ4ㆍ17〉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목개정 2017ㆍ9ㆍ29, 2026ㆍ4ㆍ17〕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목개정 2010·4·21〕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