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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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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 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시장과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는 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재위임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2. 10.]

제4조 적용원칙

제4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융자대상사업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개정 2020.11.10.> 나. 시장이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 융자대상주민 및 기업 확정

제6조(융자대상주민 및 기업 확정)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을 포함 한다)가 많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대출한도액 │대 출│상 환 조 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 출│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이자율│ ││ │ │이자율│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마다 │연3% │5년 이내

제8조 융자절차

제8조(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법인(이하“사람”이라한다)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 2, 4, 5호 서식) ②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대상자 통지 :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 6호 서식)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매년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10.>

제11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 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 기간이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 융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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