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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연도별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4조 카드의 사용

제4조(카드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6조 카드의 수불 관리

제6조(카드의 수불 관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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