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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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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7.>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에 있어서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 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17.]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2 조례2314> 5. 삭제 <2017.11.13.> 6. 삭제 <2020.12.17.>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9.〉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신설 2024. 8. 20.>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4. 8. 20.>]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4. 8. 20.>]

제9조 전문위원회 등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건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명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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