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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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1., 2021. 6. 4.>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 2021. 6. 4.>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제1호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4.「지하수법」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8조 삭제 <2019. 5. 1.>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6. 4.>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