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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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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기념물”이란 고성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①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역사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건립은 고성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제5조 건립승인 및 사실확인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 ①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념물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기념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부채납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실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서식) 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2. 기념물의 명칭 결정 3.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업무 담당 국장 3. 업무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기념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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