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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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고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홍보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