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창원시 · 공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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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2.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과 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창에 그린”을 포함한다. <개정 2025. 2. 10.>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2. 10.>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25. 2. 10.>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및 공급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0.]
제3조(식품비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관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2025. 2. 10.>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제4조(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8. 12. 27., 2025. 2. 10.>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2. 27., 2025. 2. 10.>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별 급식 식품비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5. 2. 10.> 5. 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구입계획 <개정 2025. 2. 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기관에 직접 지원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12.30., 2018. 12. 27.>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급식재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 12. 30., 2024. 12. 20.> 2. 창원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3. 각 학교의 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련전문가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