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