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소비자기본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임실군수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정의는「소비자기본법」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ㆍ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결정 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제8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9조(취약계층의 보호) 군수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 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2. 소비자 권익증진 교육 사업 3. 소비자 권익증진 캠페인 ③ 제2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임실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