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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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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관련 각종 민원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역농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2.12.30., 2025. 2. 11.>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전문가 2명 이내 3. 농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4.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 5. 선도농가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6명 이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 운영위원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02.04.> 1.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 2. 농업축산과ㆍ농촌활력과ㆍ농업기술센터 각 주무담당 3명<개정 2020.02.04.> 3. 농업관련 전문가 1명 등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2.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실무회의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로 한 사항 협의

제7조 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1 이상 발의 시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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