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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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임실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2. 주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4조(위탁절차)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료)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제12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