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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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애견치즈과장, 옥정호힐링과장, 경제교통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이 되고, 그밖에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언론인 다.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방문의 해 업무담당 팀장으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방문의 해가 개최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