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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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정”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사회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임실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분야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풍속·환경·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의 점검 및 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6.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7인 이내로 한다. 1. 군청 행정지원실장 <개정 2018. 8. 31., 2020. 2. 4., 2025. 2. 11.> 2. 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관리과장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