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임실군과 전북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 및 상설 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고추상설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3.12.27.>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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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임실군과 전북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 및 상설 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고추상설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판매장설치) 판매장은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09.30 조례 제1995호> 1.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2.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3.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제3조(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추 등 우수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 2. 농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전문 토속음식판매 3.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홍보 4. 전시 및 상설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5.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제4조(판매장운영방법)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판매장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용도) ①판매장에는 농특산품 전시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위탁 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 변경시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 허가 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판매장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생산자 표시판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 ①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판매장장과 원을 두며 판매장장은 농촌활력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4.09.22 조례 제1716호><개정 2010.10.04><개정 2014.12.31> ②판매장을 사용허가(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관을 두되, 지도감독관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개정 2014.12.31><개정 2018.11.15.> ③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고추등 농·특산품의 전시 및 상설판매 2. 판매장의 시설관리 3. 판매장 운영의 지도, 감독 4.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군직영에 한함) 5. 월말결산 및 회계관리(군직영에 한함) 6. 농특산품의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홍보 7. 기타 전시 및 상설판매장 운영사항 등
제9조(운영위원회구성) ①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6호><개정 2008.09.22 조례 제1856호><개정 2010.10.04><개정 2014.12.31><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 2025. 2. 11.>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10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및 판매업자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 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협의 결정 4. 판매장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결정 6.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직) ①제7조의 판매장장외에 판매장의 직접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임실군직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임명한다.
제13조(복무) 군수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