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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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 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신문공고외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 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4.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실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6.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비 ②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