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진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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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진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4조(법령 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및 편성 규모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