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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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유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생·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4. “신생아 출생지원금”(이하 “출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3.29.> 5. “당진사랑 육아용품”(이하 “육아용품”이라 한다)이란 출생 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3.29.> 6.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7. “다자녀 가구”란 출생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8. “전입세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전입세대: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 및 출생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구변화 및 정주여건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구 5대 의제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 우수시책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1조의 시행계획을 포함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인구 유입 증대 및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6. 임신·출생·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사업 7.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사업 8. 청년, 다자녀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9. 신혼(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자금 및 전세금 이자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10. 일자리,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후 보장을 위한 사업 12.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의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