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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당진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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