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직·숙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1.01.12, 2013.12.31, 2014.12.17>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2016.09.28., 2021. 3. 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당직차량 운행 2. 순찰업무와 경비업무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출장 등으로 부재 시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보강 지시가 있을 때 3. 비상근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직의 경우 당직책임자를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2. 일직의 경우 당직책임자를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

제6조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각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행정지원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1. 12. 2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처리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제8조(교대근무) 당직책임자는 당직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개정 2011.1.12)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 1. 청사 내의 방범상태·방호상태·방화상태 및 보안상태의 순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부서 보안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자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부서 무인감시시스템 및 주요장소 CCTV 감시 5.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