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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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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을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토목·건설·교통·세무·회계·환경·보건·복지·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또는 시정 건의 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6. 청렴 모니터링 7. 선행·우수 공무원 추천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중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5.2.12.>

제5조 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8조 제보 등

제8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서면,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중요한 사

제10조 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제10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의 지정요구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지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 재무과 및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협조·지원 등

제11조(직무협조·지원 등)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 자료의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할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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