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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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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서적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구현하는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12.]

제2조의2 기본방향

제2조의2(기본방향)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3. 문화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진흥 4.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5.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본조신설 2025.2.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ㆍ구민문화 진흥ㆍ문화생태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2.12.]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3.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2.12.>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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