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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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1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학교 등의 장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