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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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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 2023.11.1.>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3.11.1.>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번호 이동 2023.11.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11.1.>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12, 2023.11.1.> 4.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린다. <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025.2.12.>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등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본항 제명 및 전문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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