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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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기술ㆍ전산개발ㆍ디자인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5.2.12.>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자치행정국장,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국·소·원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23.2.6.>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