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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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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2조 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주차요금 징수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 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개정 2023.10.10.>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10.10.> 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 9. 삭제 <2023.10.10.> ② 제1항제7호ㆍ제8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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